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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6월부터 어획·양륙 실적 다음 날까지 보고 의무화
  • 관리자 |
  • 2026-11-06 17: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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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17일부터 연근해 수산물을 어획·전재·양륙할 경우 다음날 24시까지 실적 보고가 의무화된다. 다만 위판장에 판매를 맡긴 수산물은 위탁 정보로 양륙 보고를 대체할 수 있고, 총톤수 2톤 미만의 영세어선은 보고 의무가 2028년 중순까지 유예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7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하 연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12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근해 불법 어업을 예방하고 어업 관리 체계를 ‘잡는 방식’에서 ‘잡는 양’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제정안에 따르면 어업인은 조업 다음 날 24시까지 어획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어획 증명 관리 앱’을 통한 보고가 원칙이지만 서면이나 전화로도 가능하다. 또 해당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선장을 대신해 대리로 보고할 수 있다. 
 
어획한 수산물을 육지로 옮길 때도 실적을 다음 날 24시까지 보고해야 한다. 그렇지만 수산물 산지 위판장에 판매를 맡긴 물량은 위탁 정보로 양륙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어획물을 직접 보관하거나 가공·소비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와 사진·처리기록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가능하다. 기상악화 및 어선 사고 등으로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장소에서도 양륙할 수 있도록 했다.
 
총톤수 2톤 미만 소형 어선에는 2028년 6월 17일까지 특례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2톤 미만 소형 어선에는 법 적용일 전까지는 보고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앞서 2톤 미만 소형 어선은 법 적용이 유예됨에도 불구하고 어획물을 판매하려면 어획 실적을 보고해야 해 판매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본보 3793호 4면 참조). 
 
이밖에도 수출 시에는 상대국이 요구하는 경우 어획확인서 기반 증명서 발급 절차를, 수입 시에는 별도로 정하는 대상 품목의 어획증명서 제출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수출입 수산물의 합법성을 확인하고, 불법으로 잡힌 수산물의 유통을 방지하도록 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획부터 양륙·유통까지 신뢰할 수 있는 어획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막고, ‘잡는 양’ 중심의 어업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어업인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되는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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