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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제13차 연례회의 결과
  • 송기선 |
  • 2009-04-29 17: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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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조업척수 동결, 국별 어획 쿼터 미합의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제13차 연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호주, EC, 일본, 인도양 연안국 등 20개 회원국과 NGO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해 인도양 참치자원의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회의의 주요 사항으로는 조업 척수 및 옵서버 제도 등의 채택과 IUU 어선등록 규정 적용 대상 확대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의 참치 조업 척수를 2006년도 실 조업척수를 기준으로 동결했다. 그러나 한국처럼 과거 어획실적이 많은 국가들은 2000년 이래 연중 최대 조업 척수까지 조업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조업 최대 척수는 38척(2000년 기준)이며, 2009년 현재 20여척 조업 중이다.과학자료 수집을 위한 옵서버 제도도 이번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2010년 7월부터 옵서버가 선상에 승선해 전체 투망회수의 5%에 대하여는 과학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와함께 IUU 어선등록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IOTC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하는 비회원국 어선만을 대상으로 동 규정을 적용했으나, 이번에 그 적용범위를 회원국의 어선까지 확대했다.

일단 IUU 어선으로 등록되면, 그 어선은 조업금지, 항구입항 금지 등 회원국으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한편, 주요 상업 어종인 황다랑어, 눈다랑어 및 황새치에 대한 국별 어획쿼터를 새롭게 도입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해당사국의 입장 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특히, 연안국들은 자국의 어업개발 권리를 주장하면서 일정 쿼터를 연안국 몫으로 배정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차기 연례회의는 우리나라가 유치를 제안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2010년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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