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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 CEPA 서명
  • 김제동 |
  • 2009-08-27 1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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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서명


냉동갈치․꽃게 등 양허제외

오징어 등은 8년 후 철폐


한국과 인도 통상장관은 지난 7일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CEPA 공식서명 절차를 마쳤다. 한국과 인도가 맺게 되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CEPA)는 한국이 브릭스 국가와 맺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이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국내총생산(GDP)기준 2조달러 시장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CEPA 체결로 한국과 인도는 공산품 관세 철폐 외에 서비스, 투자의 협력관계도 다지게 된다.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에 비해 공산품 관세 철폐 수준이 미비한 편이나 연 8%에 달하는 인도의 경제성장률과 12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높은 구매력 등은 장기적으로 한국 제조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일본, EU, 중국 등 경쟁국들보다 먼저 사실상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시장선점의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인도 CEPA에서 농림수산 분야는 양국 모두 민감성을 인정, 서로 낮은 개방수준에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은 냉동갈치, 냉동꽃게, 냉동새우 등 이도로부터 들어오는 주요 수입품목(총 407개 중 80개 품목, 19.7%)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고 이들 양허제외 품목의 수입 비중은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수산물 수입액의 약 82.9%에 해당한다.

또 경제적 배타수역(EEZ) 및 공해에서 획득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기국주의’ 적용에 합의했다.

이번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은 우리나라의 여섯 번째 FTA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인도로부터 2,452만달러의 수산물을 수입했고 수출은 25만3,000달러에 그쳤다.

수산물 양허 내용은 활뱀장어, 냉동넙치, 냉동가자미, 냉동가치, 냉동고등어, 냉동붕장어, 냉동조기, 냉동꽃이, 냉동꽃게, 냉동새우살 등은 양허에서 제외됐고 신/냉복어, 냉기타냉동연육, 염장고등어, 건조새우, 냉동피조개, 냉동주꾸미, 훈제오징어 등은 8년동안 50%감축, 신/냉연육, 건조명태, 냉동오징어, 신/냉오징어․갑오징어, 냉동게살, 건조미역, 훈제새우, 훈제골뱅이 등은 8년후 철폐, 훈제연어, 건조대구, 백합, 냉장김, 냉장다시마, 한천, 조제저장멸치, 조제저장꼬치, 생선소시지, 어류수우프 등은 5년 후, 갯지렁이, 활붕어, 신/냉검정대구, 냉동보리멸, 달팽이, 진주조개, 고래수염, 산호, 진주패각, 청패각, 어분 등은 발효 즉시 철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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