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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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한국국적 불법조업 어선 나포
- 김제동 |
- 2010-01-21 09: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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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청은 한국어선을 어업 주권 법위반(조업 일지 부적 기재 죄)로 나포하였다.나가사키현 인근지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고 있던 한국어선은 복어등의 물고기조업의 내용이 조업일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어업 주권 법 위반(조업일지 기제 위반)에 나포되었다.
수산청에 의한 외국 어선 나포는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 되었다. 게다가 지난해 나포 건수는 한국어선 12건, 중국 어선 3건, 대만 어선 2건 등 총 17건으로 여전히 한국 어선의 나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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