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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AA, IUU 어선들 입항 금지 추진 제안
  • 김제동 |
  • 2010-02-16 15: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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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구들에서 항구서비스 이용도 거부 가능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국제어업관리기구에 의해 IUU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등재되었다면 해당선박이 미국 항구들에 입항하거나 항구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것을 NOAA 수산담당 부행정관들이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제안서에 대해 공식 논평을 추진하고 있다.
NOAA의 수산국 소속 부행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Jim Balsiger씨는『불법어업은 어족들을 고갈시키고 지속가능한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와 국가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어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들에 대한 입항 거부는 이러한 피해를 입히는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규제는 또한 등재된 IUU 선박들에게 상업적인 제재를 가하고 특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IUU 선박을 이용해 어획을 하거나 어류를 가공하는 것, IUU선박에 보급품 및 선원 등을 제공하는 것 또는 등재된 IUU 선박을 支持하는 것 그리고 IUU 선박과 용선계약을 맺는 것 등이다.
現 미국법은 그동안 주로 IUU 선박들을 미국 항구들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막아왔지만 일부 사례에서 IUU선박들은 항구들에 들어 온 적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새로운 규제(안)은 미국이 육상에 IUU 선박들이 도달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하는 조치들을 명확히 할 것이다.
최근년들어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등 몇몇 국제수산기구들은 IUU 조업 종사 어선들의 식별절차와 이 어선들에 대한 대응조치들을 규정하는 의무 조항들을 채택했다.
이들 조치들은 IUU 활동을 얻어지는 수익성을 감소시킴으로써 IUU어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의욕을 꺾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상기 兩 국제수산기구들에 속한 국가들은 항구 입항을 거부하고 IUU 선박들에 自國의 시장들을 폐쇄함으로써 ‘등재된 IUU 선박들’에 대응해야만 한다.
IUU 어업활동들은 허가없이 특정 해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어획실적을 기록 및 보고하지 않는 것 또는 허위보고하는 행위 그리고 금지어구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IUU 선박에 보급품의 재공급 또는 연료를 재주입하는 행위 등을 IUU 어업활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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