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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노르웨이와 어업협정 체결
  • 김제동 |
  • 2010-02-16 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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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남부 연안 수역 고등어 쿠터 협정

EU와 노르웨이는 1월 26일 노르웨이 남부 연안 해역들에서 고등어 쿼터에 관한 2010년 신규 양자간 협정을 체결했다.
고등어 어자원 관리에 관해 이전에 협의가 있었지만 의견 불일치로 인해 EU-노르웨이간 어업협정은 2009년 12월에 실패한 바 있다.
양측간 합의 결렬로 인해 노르웨이와 EU 어업자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이래로 상호 영해에서 고등어 어업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 새로운 협정은 바렌츠해와 북해에서 수산업의 감시와 통제 강화에 관한 내용(章)을 포함하고 있다.
兩 당사국은 가자미와 해덕의 쿼터 삭감에 동의했다. 2010년 동안 EU는 바렌해의 노르웨이 수역에서의 대구 쿼터를 20,050톤으로 증가시켰다.
이와 관련 노르웨이의 수산연안부 Lisbeth Berg -Hansen 장관은『우리는 노르웨이가 참여하는 모든 수산업에 대해 합리적인 통제체제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코틀랜드 어업자들은 북해산 대구 쿼터에 대해 16.5% 상승을 보았으나 ‘10년 동안 고등어 쿼터는 5% 감소되었다. 이 협정은 EU와 노르웨이 어업자들에게 상호 수역에서의 어로작업을 허용하고 있다.
EU와 노르웨이는 오는 3월에 열리는 회의에서 무분별한 고등어 과잉어획에 관해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스코틀랜드의 북해산 해덕 및 파이팅 어종에 관한 쿼터가 결정되기 전에 최종 할당량들을 브뤼셀 장관 협의회에 의해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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