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일반
-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정부입법계획" 확정
- 김제동 |
- 2010-02-16 18:35:34|
- 6795
- 메인출력
25개 법률 제·개정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의 체질개선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제도적으로 확고히 뒷받침하기 위해「농림수산식품산업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어업구조조정특별법」 등 25개 법률 제·개정안을 추진하는「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정부입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한 농림수산 및 식품산업부문의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은 2010년 1월 26일 국무회의에 보고되어 정부계획으로 확정되었으며, 국회법 제5조의3에 따라 2010년 3월말 이전까지 국회에 통보될 예정이다.
새로이 제정되는 2개 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산업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어업구조조정특별법」이다.
「농림수산식품산업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간척지 등의 농어업지역을 구역단위로 하여 복합농어업단지를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하고,「어업구조조정특별법」은 개방의 새로운 수산업시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어업협정에 따른 특별감척, 감척인센티브 등 어선어법 전반의 구조조정을 규정하는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올해 개정을 추진하는 18개 법률안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수산물유통공사법」등으로 올해 정기국회까지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마을 농어업법인의 설립·지원과 (가칭)농림수산식품정보진흥원의 설립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의 불공정 거래유형과 제재조치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들 법률안은 이해관계인 및 관련부처와의 심층 협의와 규제심사의 지연에 따라 지난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법률안으로 올해 상반기 임시국회에 우선적으로 제출하여 통과시킬 계획으로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의 체질개선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제도적으로 확고히 뒷받침하기 위해「농림수산식품산업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어업구조조정특별법」 등 25개 법률 제·개정안을 추진하는「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정부입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한 농림수산 및 식품산업부문의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은 2010년 1월 26일 국무회의에 보고되어 정부계획으로 확정되었으며, 국회법 제5조의3에 따라 2010년 3월말 이전까지 국회에 통보될 예정이다.
새로이 제정되는 2개 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산업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어업구조조정특별법」이다.
「농림수산식품산업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간척지 등의 농어업지역을 구역단위로 하여 복합농어업단지를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하고,「어업구조조정특별법」은 개방의 새로운 수산업시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어업협정에 따른 특별감척, 감척인센티브 등 어선어법 전반의 구조조정을 규정하는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올해 개정을 추진하는 18개 법률안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수산물유통공사법」등으로 올해 정기국회까지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마을 농어업법인의 설립·지원과 (가칭)농림수산식품정보진흥원의 설립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의 불공정 거래유형과 제재조치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들 법률안은 이해관계인 및 관련부처와의 심층 협의와 규제심사의 지연에 따라 지난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법률안으로 올해 상반기 임시국회에 우선적으로 제출하여 통과시킬 계획으로 있다.
- 지역
- 아시아
- 국가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