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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정부입법계획" 확정
  • 김제동 |
  • 2010-02-16 18: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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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법률 제·개정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의 체질개선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제도적으로 확고히 뒷받침하기 위해「농림수산식품산업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어업구조조정특별법」 등 25개 법률 제·개정안을 추진하는「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정부입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한 농림수산 및 식품산업부문의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은 2010년 1월 26일 국무회의에 보고되어 정부계획으로 확정되었으며, 국회법 제5조의3에 따라 2010년 3월말 이전까지 국회에 통보될 예정이다.
새로이 제정되는 2개 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산업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어업구조조정특별법」이다.
「농림수산식품산업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간척지 등의 농어업지역을 구역단위로 하여 복합농어업단지를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하고,「어업구조조정특별법」은 개방의 새로운 수산업시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어업협정에 따른 특별감척, 감척인센티브 등 어선어법 전반의 구조조정을 규정하는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올해 개정을 추진하는 18개 법률안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수산물유통공사법」등으로 올해 정기국회까지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마을 농어업법인의 설립·지원과 (가칭)농림수산식품정보진흥원의 설립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의 불공정 거래유형과 제재조치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들 법률안은 이해관계인 및 관련부처와의 심층 협의와 규제심사의 지연에 따라 지난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법률안으로 올해 상반기 임시국회에 우선적으로 제출하여 통과시킬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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