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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산 수산물 반입_반출에 대한 안내
  • 김제동 |
  • 2010-06-09 0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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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수산물 품질검사원이 안내한 북한 수산물 수출입검사와 관련한 내용을 하기와 같이 기재하오니 관련업체에서는 수출입 업무에 참조바라며, 현재 통일부는「 반ㆍ출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으며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통관 허용 예정임을 알려드림

==== 하기 ====


- 2010년 5월 24까지
선적된 북한을 최초 출발지로 하는 수산물의 경우, 수입 신고 시 종전 절차에 따라 검사 처리함

- 2010년 5월 25
이후 선적된 북한을 최초 출발지로 하는 수산물의 경우, 수입신고접수가 불가하며, 중국 등 제3국 경유해서 수입되는 수산물도 수입 금지함

- 2010년 5월 25
이후 북한을 최종목적지로 하는 수출수산물의 경우, 수출검사 자체를 중지함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ㆍ반출에 관한 문의는 관할 수산물 품질검사원 지원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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