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OVERSEAS FISHERIES INFORMATION SYSTEM

원양산업뉴스

  • 일반
  • UN, 공해수산자원 보존조치 강화 촉구
  • 김제동 |
  • 2010-06-18 18:33:08|
  • 5910
  • 메인출력

UN, 공해수산자원 보존조치 강화 촉구

UN 공해어업협정 재검토 회의에서 향후 규제방향 논의

공해수산자원의 현황 및 보존관리조치를 평가하고 추가적인 이행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UN공해어업협정(UN Fish Stock Agreement) 재검토 회의가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유엔 공해어업협정(UN Fish Stock Agreement)은 경계왕래성 어종 및 고도회유성(참치 등) 어종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1982년 UN해양법협약 이행 협정(77개 회원국, 2001년 발효)으로 우리나라는 2008년 가입했다. <유엔공해어업협정 개요 29P 참조>

이번 회의는 2006년 재검토 회의의 연장으로 60개 회원국, 30개 비회원국, 20여개 국제기구에서 각국 대표단 및 수산전문가 400여명이 참석해 이행상황 및 향후 규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자원현황과 관련하여 특히 참치 어종의 경우 알려진 자원량 중 30% 이상이 남획 또는 고갈된 상황이며 명태 및 대구도 전 세계적으로 50% 이상 남획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대서양 참다랑어의 경우 지난 3월 UN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상업적 교역 금지안이 제출되는 등 멸종위기 논란이 있었다.

각국 대표단은 2006년 이후 해역별로 어종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의 보존 관리조치 강화, 지역 참치기구 간 협력 증진 등은 진전사항 으로 평가했으나, 수산자원 남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이행조치는 불충분하다며 추가적인 조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들은 협정의 이행의 관건은 개별당사국의 이행의지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며,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이행상황 평가 뿐만 아니라 각국의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과 평가실시를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의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자료제출과 관련한 제재조치를 시사하는 동시에 남획 및 불법어업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철폐 및 해상전재 규제 강화 등이 활발히 논의되어 권고안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각국은 상어종의 보존관리를 위해 종별 구분 데이터 수집, 생물학적 평가 실시 및 관련 보존조치 채택, 지느러미만 자르고 몸통은 바다에 버리는 행위(Shark Finning) 금지 등의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해 관련 내용이 권고안에 포함되었다.

이번 UN공해어업협정 재검토 회의의 논의결과는 향후 UN총회 수산결의안, FAO 및 지역수산관리기구로 파급되어 우리 원양어업의 규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회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규제 동향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특히 데이터 관리 강화, 상어 국가행동계획 수립 등을 통해 원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엔 공해어업협정(UNFSA) 개요

□ 협정 제정 배경

○ 배타적 경제수역의 등장으로 공해상 어업질서와 관련하여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협약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됨.

○ 1992년 유엔환경회의(UNCED)와 1993년 ‘경계왕래어족과 고도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회의를 거쳐 ’유엔공해어업협정‘이 채택됨.

* 공식명칭은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1982년 12월 10일 유엔해양법협약관련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이며 2001년 12월 11일 발효.

○ 우리는 ‘08년 3월에 가입함(’10. 3. 현재 당사국 : 총 77개국).

□ 주요 내용

○ 적용범위 : 원칙적으로 공해 / 고도 회유성 어족․경계왕래어족

* 일부 국가관할권 내 수역에 적용 : 5조(일반원칙), 6조(예방 원칙), 7조(보존관리 조치의 양립성).

○ 협정의 목적은 대상어종 자원의 장기적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일반원칙으로 예방적 접근을 적용.

○ 연안국과 공해조업국은 대상어종의 최대지속적생산량(MSY)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해야 하며 동 조치는 EEZ와 공해에서 양립성(compatibility)을 갖추어야 함.

연안국과 공해조업국간 협력 메커니즘으로 지역수산관리기구중요하게 생각하며, 동 기구에 가입하거나 기구가 채택한 보존관리 조치를 따르겠다고 합의하지 않으면 해당 수역에서 어업 금지.

○ 보존관리조치 및 MCS의 집행은 1차적으로 기국에 책임이 있으나 연안국, 지역수산관리기구(특히 승선검색 등), 항구국에 의한 집행도 규정.

○ 개도국의 능력배양과 참여확대를 위해 제7부에서 개도국에 대한 지원 규정.

○ MSY이란 ?

⇒ 최대지속적 생산량을 말하며 어업조정에 의해 각종 어족을 최적상태의 밀도로 보존, 지속하고 그 이후로부터 기대되는 매년의 자연증대량은 어획량으로 전환하여 영구적으로 최대한 어획량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EEZ내에서는 MSY 유지를 위해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로써 총허용어획량(TAC)를 정하고 그중 자국의 어획능력량을 초과하는 잉여어획량에 대해서는 타국에게 어로를 허용한다.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