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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업법」양벌규정 위헌 판결”
  • 김제동 |
  • 2010-11-18 16: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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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감독상 주의의무 다한 경우 처벌 부당

【판결(보도)요지】

구 「수산업법(2009. 4. 22 이전)」제98조제2항의 양벌규정 위헌 판결(2009헌가11, 선고 2010. 9.2)

개인영업주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등을 다하여 아무런 잘못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함.

※ 제98조제2항 :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사건 개요】

근해채낚기 어선이 월선조업으로 오징어를 포획하다 적발되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양벌규정을 적용 선주에게도 벌금 선고,

○ 선주 항소, 춘천지방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20 -09.9.3)

【결정 의의】

「수산업법」 전부 개정(2009. 4. 22)으로 선주의 양벌규정에 대한 면책조항이 신설되었지만 어업인의 권익 보호(재심권)를 위해 구 수산업법(2009. 4. 22 이전 법률) 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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