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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한국의 러시아 해역 쿼터량
  • 김영수 |
  • 2010-12-30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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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최근 러시아와 2011년 어획할당량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이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획할당량은 70,966톤으로 결정되었고 그 중 명태는 올해보다 201톤 증가한 47,001톤을 조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구(Cod), 가자미(Flounder), 고등어(Maclerel), 복어(Blowfish) 그리고 가오리(Ray)의 어획할당량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오징어의 쿼터량은 53.8% 증가하여 10,000톤으로 정해졌으며 청어의 쿼터량은 지금보다 약간 감소한 600톤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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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어획할당량으로 인해 국내 수산물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며,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한국 국적 선박들도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은 명태에 대한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되는 물량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단지 20,500톤에 불과했던 쿼터량을 늘리기 위해 러시아와 끊임없이 협상을 벌여왔다. 또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법을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정을 체결하여 러시아가 자국의 해역에서 행해지는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데 더욱 힘쓰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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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로, 2010 11월 말까지 전체 국가에서 국내로 수입된 냉동 명태 수입량은 약 188,560톤이며 냉동 오징어는 약 3,003톤이 수입된 것으로 통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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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대비 2010년에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의 물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통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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