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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와 아이슬란드 간 고등어 협상 난항
  • 김영수 |
  • 2010-12-30 10: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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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가 어획할당량에 대한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유럽연합(EU)은 아이슬란드 국적 선박에 대하여 EU 항구에 고등어를 하역 할 수 없도록 결정하였다. 유럽위원회(EC)는 유럽경제지역(EEA)의 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2011 1월 중순까지 무역거래 금지 법안 시행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의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위급한 사안에 대한 그들의 분명한 뜻을 아이슬란드에 알리기 위한 것이며, 고등어 남획을 막기 위하여 함께 협력하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아이슬란드가 일방적으로 2011년 고등어 어획할당량을 결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슬란드가 독단적인 행동으로 지난 10년간 다른 국가들의 노력에 의해 보호되어 온 고등어 자원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

한편 아이슬란드는 지금까지 자국내 해역에서 조업을 해왔고 조업된 고등어는 국내로 수송된 후 가공되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어획할당량을 130,000톤으로 유지하겠다던 지난 11월 말의 결정을 뒤집어 2011년의 고등어 쿼터량을 147,000톤으로 증가시켰다
.

참조로, 2010 11월 말까지 한국이 수입한 냉동 고등어는 총 26,253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한 반면 수입 금액은 USD 4,279만 달러로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중국(12,435), 노르웨이(6,220) 그리고 일본(4,181)에서 수입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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