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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NG, EU의 유일한 참치수출 ‘특별대우’ 승인 국가
  • 김세훈 |
  • 2011-02-24 1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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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G 통조림 회사들, EU 업계와 경쟁 시작

파푸아뉴기니(PNG)는 EU에 의해 자국의 참치 수출 제품들에 대해 ‘특별대우’를 승인받은 전세계의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고 미국의 종합언론인「the nation」이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승인 결정으로 원산지가 어디든 PNG에서 가공된 수산제품들은 무관세 및 쿼터 제한없이 EU 시장들로 진입할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PNG산 가공 참치제품들은 통조림 회사의 개척자 격인 ‘RD 참치 회사’(RD Tuna Corp)에 의해 생산된 통조림 어류 형태로 EU 시장들로 진입하고 있다.

브뤼셀 소재 EU 의회는 ‘EU-태평양 잠정경제동반자협정’체제하에서 참치수출 거래에 대해 PNG측과 합의된 ‘특별 대우’를 지지, 승인했다.

최근 EU 대표단은 모트 모스비항에서 PNG를 대상으로 EU 대표단 로베르토 세쿠티(Roberto Cecu -tti) 부대사가 읽은 성명서를 통해『이 협정 발효 이후에 PNG는 EU에 의해 수산부문(참치수출)에 있어 특별대우를 허가받은 유일한 국가될 것이다. 원산지가 어디든 간에 PNG에서 가공된 수산제품들은 현재 EU시장에 무관세/쿼터무제한으로 수출될 수 있다. 비록 이 잠정경제동반자 협정이 이미 2009년말 이래로 일시적으로 발효되고 있을 지라도 EU 내부 절차들은 경제운영자들에게 합법적인 확실성과 예측능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리스본 협약 발효 이래로 EU 의회에 의해 승인된 첫 무역개발협정이며 EU에게 국제법내에서 합법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공동체에게는 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 협정은 2007년에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PNG와 피지에 의해 2009년에 서명되었다. 이 협정은 이미 2009년말에 잠정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EU 시장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무관세/무제한 쿼터 진입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PNG와 피지에게는 자국 시장들의 불균형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 잠정경제동반자협정(EPA)은 수산업 원산지 규정들에 있어 태평양 국가들에게 특히 유리한 조건들을 보장하고 있다(이는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 전략을 말하며, 글로벌소싱 전략이란 기업의 구매활동 범위를 범세계적 시야로 확대해 외부조달 비용의 절감을 시도하는 구매전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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