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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훈 |
  • 2011-04-12 1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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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오해와 진실

환경, 부동산 등 공공정책은 해당 안된다.

우리 투자자도 보호하는 장치 ··· 조항 없으면 피해 볼 수도

한·미 FTA 재협상이 이루어지면서 한·미 FTA의 일부 조항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이다. 사실 이 조항은 우리가 추진했던 다른 투자 관련 협정에도 이미 포함된 것이나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유독 미국과의 FTA에서 부각되고 있다.

우선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정부가 민간이나 깅버의 재산권을 직접 박탈해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것이 직접수용이다. 몰수와 국유화가 대표적인 예다. 반면 간접수용은 재산권을 직접 박탈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조치로 인해 기업 등이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간접수용이 이슈가 되는 것은 미국인(기업)들이 FTA 조항을 근거로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경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쉽고도 다양한 이유로 제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FTA 조항이 국내법보다 우위의 법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또 간접적인 피해를 보았다는 판단만 내려지면 무조건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도 인터넷을 떠돈다. 더구나 이런 보상이 무서워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못해 공공복지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있다.

하지만 간접수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FTA조항이 국내법보다 우위로 적용된다는 것은 법 적용 체계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헌법(6조 1항)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따라서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동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국내 법률과 동등한 위치를 가지게 된다.

또한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를 보면 이 조항이 단순한 간접피해에 대해 보상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조치는 아예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어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즉 FTA로 인해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 등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조항은 한·미 양국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우리의 해외투자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간접수용이 한·미 FTA에서 처음 등장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그간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85개 양자 간 투자협정(BIT) 대부분에도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규정이 반영돼 있다.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목적 중 하나가 수용 등 투자 유치국의 일방적 행위로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간접수용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EH 우리 법원도 간접수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지만 간접수용에 해당하는 재산권 침해 시 배상하고 있다.

최용민 무역협회 FTA통상실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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