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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양 상어 보존관리조치 및 국별쿼터 논의 본격화
  • 김세훈 |
  • 2011-04-26 16: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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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 상어 보존관리조치 및 국별쿼터 논의 본격화 인도양참치위원회 제15차 정기회의 결과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 주요 참치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제15차 정기회의가 3월 16일부터 22일(5일)간 23개 회원국 및 옵서버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날씨예측, 해수온도측정 및 쓰나미 경보 등을 위해 설치된 데이터 부이(Data Buoy) 1마일 내 조업금지 조치와 참치 어획시 부수어획(bycatch)되는 주요 상어종에 대한 어획물 의무 기록 등이 채택되었다. 현재 부수어획시 기록하도록 한 상어종인 청새리상어(Blue Shark), 청상아리(Mako Shark), 악상어(Porbeagle Shark) 이외에 금번 회의시 추가된 종은 장완흉상어(Oceanic Whitetip Shark), 귀상어(Hammerhead Sharks)로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나머지 상어종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기록해 IOTC 사무국에 제출토록 합의하였다. 단, 환도상어(Thresher Sharks)는 현재 채포금지종이다. 이외에도 눈다랑어, 상어종에 대한 어획문서제도(CDS : Catch Document Scheme)와 황새치에 대한 30% 어획능력감축, 특정 상어종 어획금지 등이 논의되었으나, 현재 이행상의 어려움 및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CDS란 어획시부터 판매시까지 기국(Flag State)으로부터 합법적인 어획물임을 인증 받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IUU 어획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 인도양참치위원회(IOTC)는 2012년부터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에 대해 각국의 쿼터를 할당키로 함에 따라, 지난 2월 케냐에서 개최된 ‘쿼터할당 기준마련’ 회의에 이어 제2차 회의를 ‘12년 1월 몰디브에서 개최키로 했다. 한편, 제1차 쿼터할당 기준마련 회의(‘11. 2월, 케냐)에서는 인도양 연안국들이 과거 자국 EEZ내에서 조업한 실적을 기국이 아닌 해당 EEZ 연안국의 실적으로 인정하고, 과거 조업실적기간은 최근 10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과학위원회 권고에 따르면 눈다랑어는 완전이용 상태로서 전체 TAC(총허용어획량)을 10만2,000톤 이하로 유지하고, 황다랑어는 과잉어획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서 30만톤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동 인도양 수역은 우리나라 과거 70년대 약 7만여톤을 어획한 최대 어장이었으나, 현재 대부분의 선단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수역으로 이동하고, 최근 소말리아 해적 등의 문제로 약 3,000여톤 참치 어획량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도양 수역은 향후 태평양에서의 조업규제 강화, 인도양 소말리아 해적 문제가 해결될 시, 주력해야 할 잠재적 성장어장인 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우리나라 어획 쿼터 확보에 주력할 방침 이 다. 동 인도양수역에서는 ‘10년도 기준, 우리나라 4개 선사, 연승선 총 13척이 약 3,000여톤을 어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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