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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페루 FTA[자유무역협정] 정식 서명
  • 김세훈 |
  • 2011-04-27 1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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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FTA[자유무역협정] 정식 서명 냉동명태, 냉동민어 현행관세 유지 한․페루 FTA 협정문에 대한 정식서명이 2011년 3월 21일 서울에서 양국 통상장관 간에 이루어졌다. 한‧페루 FTA는 2008년 11월 개시 선언 이후 2010년 8월 30일 5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되었고, 2010년 11월 15일 가서명이 이뤄졌다. 한·페루 FTA주요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측은 양허제외,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활용하여 농수산물 민감성 보호에 집중 노력했다. 그 결과 전체 농산물(HSK 기준 1,496개) 중 쌀(HSK 기준 16개)은 양허 제외하고,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분유, 사과, 배, 감귤 등 주요 세번(HSK 기준 89개)은 현행 관세를 유지토록 했다. 특히 수산물에 대해서는 냉동 민어, 냉동 명태(HSK 기준 2개)에 대해서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72개 품목(HSK 기준 16.2%)은 10년으로 장기화했다. 오징어 등 일부 품목의 민감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10년 수준에서 합의했다. 오징어(우리 관세율 10~22%)의 경우 수입액이 큰 냉동·조미·자숙은 10년 관세철폐, 기타 오징어는 5~7년내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정부는 FTA 추진과 WTO 협상 진전에 따른 시장개방을 대비하여 시행중인 기존 수산업 어촌 종합대책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을 활용하되, 추가 대책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10년간(‘04~’13) 수산업 구조개편, 자원관리 강화, 어촌활성화 등으로 12.6조원 재정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한․페루 FTA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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