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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濠, 국제사법제판소에 日 포경프로그램 종식 요구
  • 김세훈 |
  • 2011-05-25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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濠, 국제사법제판소에 日 포경프로그램 종식 요구 ICJ에 정식으로 소장 제출 ... 호주의 중단 요청 일본 거부에 따라 호주 정부가 네덜란드 소재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업포경에 관한 국제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어장들에서의 일본의 남극 포경프로그램의 종식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訴狀)을 제출했다고 남대서양 뉴스통신사인「Merco Press」가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호주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최근 공식적으로 소송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제출했다. 호주 외무장관인 케빈 루두(Kevin Rudd)씨와 환경장관인 토니 버케(Tony Burke)씨는 두 장관급 공동성명서(진술서)를 통해『호주가 불법적인 포경활동 중단을 일본측에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포경활동을 중단하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남극수역내에서 흑등 고래와 대왕고래 등 5개 고래종들을 보호할 책임을 맡고 있다. 이들 동물들은 고래유와 살코기 이용목적으로 도살되었지만 일본은 순수하게 과학 적인 포경 목적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장은『호주 정부는 일본에 의해 시행된 포경조사가 과학적이 아니라 상업적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남극에서의 포경금지와 국제포경금지협약 둘다 위반하고 있다는 소송내용들을 거부했다. 이러한 의견대립은 수년간 진행되어 왔으며 일본 포경선들과 반포경 시위대들간 수많은 충돌로 이어졌다. 남빙양은 남측에 남극대륙으로부터 펼쳐져 있지만 북부 한계선은 명확히 획정되지 않았다. 한편 호주로부터 제출된 이 소장은 일본이 피고측의 반론(제출기한 : 2012년 3월 9일까지)을 제출할때까지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다. 구두 논쟁들은 그후에 짧게 청문회에서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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