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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NA, 참치 자원관리 대폭 강화키로
  • 김세훈 |
  • 2011-07-08 15: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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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서버 1백% 승선, 망목 크기 규제 등 새 협정 통한 경제 이익 극대화 검토도 나우루협약 회원국(PNA)들이 종전보다 강력한 자원관리보존조치와 어업관리방안을 도입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참치업계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도 공해상 조업 금지와 참치선망어선 옵서버 승선 의무화, 고래상어 어획금지, 조업일수 제한(VDS) 등 참치 조업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PNA가 지난 4월 초 투발루 푸나푸티에서 개최된 PNA 수산장관급 회담에서 한층 강화된 형태의 자원관리보존조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는 회원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자원의 관리․보존과 어업관리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참치어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14 오션21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PNA 선원협회의 설립을 통해 현지인 승선비율의 현행 10%보다 더 늘려 고용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고, 참치업계와의 새로운 협정체결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옵서버협회도 설립해 참치선망어선의 1백% 옵서버 승선 규정의 도입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온라인 기반의 수산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조업일지․옵서버보고․관리감독보고․어업허가정보․조업허용일수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하는 등 어업관리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PNA 수산장관들은 또, 자원의 관리․보존 조치의 강화를 위해 어류군집장치(FAD)의 사용금지 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으며, 망목 크기를 90mm(3.5inch)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선망어선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조업일수 제한제도(VDS)를 연승어선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개발해 나가고, 선망어선 사이에 조업일수를 서로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해 PNA국가들의 경제적 혜택을 증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PNA는 마이크로네시아․키리바시․마샬군도․나우루․팔라우․파푸아뉴기니․솔로몬군도․투발루의 8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NA 수역에서는 세계 전체 참치 생산량의 25~30%가 생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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