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OVERSEAS FISHERIES INFORMATION SYSTEM

원양산업뉴스

  • 국제기구
  • FAO, 자국어선 통제 강화 본격 추진
  • 김세훈 |
  • 2011-07-11 09:53:57|
  • 4935
  • 메인출력
불법어업 근절 위해‘가장 효과적’판단 기술자문회의 열고 기본원칙에 잠정 합의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만연해 있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FAO(유엔식량농업기구)가 각 국가의 자국어선 통제 기능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FAO는 지난 5월2일부터 6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의 FAO 본부에서 제1차 기술자문회의를 열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각 국가별 자국어선 통제를 위한 기본원칙에 잠정 합의한데 이어 각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날 잠정 합의된 기본원칙에는 유엔해양법 등 국제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 국의 자국어선 통제의 중요성과 자국민의 불법어업 가담 방지, 개발도상국의 능력배양 필요성, 각국간 협력 의무 등을 담았다. 그러나 기술자문회의는 기본원칙을 합의한데 이어 각국의 의무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키로 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참석 국가들은 의무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 방식, 평가 후 기준 미달국에 대한 제재조치 등에 대해 논의 했으나, 타국의 EEZ에 입어해 조업 중인 자국어선에 대한 통제여부도 포함할 지에 대한 문제에서 연안국 주권을 중시하는 남미그룹과 기타 그룹간이 의견이 대립되는 바람에 합의에 실피했다. 또, 의무 이행에 대한 평가가 자칫 무역장벽으로 작요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대해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의견 차이도 좁혀지지 않아 추가 회의를 갖기로 하고 폐회했다. FAO가 이처럼 각국의 자국어선 통제 강화를 본격 추진하는 것은 수산자원 고갈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 세계의 불법 또는 보고되지 않은 어업 규모가 여전히 10~20조원이 달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각 국가들은 불법어업 근절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항구에서의 검색 강화나 불법 수산물 수입 통제, 선박 고유 식별번호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핵심은 결국 각 국가의 자국어선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여부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농수산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제사회가 공해나 외국 EEZ에서 조업중인 자국어선에 대한 국가(기국․旗國)의 통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평가가 일방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우리 수산물의 수출과 해외조업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지역
  • 국가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