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OVERSEAS FISHERIES INFORMATION SYSTEM

원양산업뉴스

  • 수산정책
  • 농수산물에도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
  • 원양산업진출지원센터 |
  • 2011-07-22 16:06:03|
  • 5257
  • 메인출력

농수산물에도“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

농수산자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계획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한우, 양돈, 낙농 등 축산물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의무자조금제도를 일반농산물과 수산물에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수산자조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의『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물의 경우는 지난 92년 임의 자조금의 형태로 시작되어 1998년 생산자단체 등의 의무자조금 도입과 법제화 건의를 통해 2002년 법적인 근거(『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현재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가 마련되었으며 한우, 양돈, 낙농 등에서 지금 운용중이다. 그동안 축산물을 제외한 농수산물 자조금은 ‘00년 파프리카와 참다래를 시작으로 도입하는 품목이 꾸준히 늘어나 ’11년 현재 30개 품목에서 운용하고 있으나 모두 임의 자조금태로 거출 규모가 작고 무임 승차자가 많아 FTA확산 등 시장 여건 변화에 생산자 등 관련 주체들이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의 1:1매칭지원을 받고 있는 농수산물자조금(30개 품목)의 현재 총 조성규모는 2010년 기준 약 97억 (축산자조금 : 약 260억)이며 전체생산자 대비 자조금 거출율은 대다수의 품목이 50% 미만이다.

  • 지역
  • 국가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