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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와 기니비사우 수산업 협정 갱신
  • 김세훈 |
  • 2011-08-26 08: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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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참치선망 및 연승선 23척 등 조업 허용 EU는 최근 기니비사우와 現 수산업 협정에 대한 1년간 연장 갱신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유럽협지 언론인「fishnewseu」가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의정서는 현재의 협정 조건들(새우트롤선들의 경우 4,400톤의 총등록톤수, 어류도 4,400톤의 총등록톤수, 참치선망 및 연승선은 23척, 대낚기어선들은 1척에 대해 조업기회 허용)을 유지하고 있다. EU의 재정적 부담은 입어료 455만 유로와 기니비사우 수산부문에 대한 지원금 295만 유로 이다. 이번 의정서에 추가된 새로운 조항은 인권과 자유주의 원칙 위반시에는 동 의정서의 효력은 정지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갱신된 수산업 협정은 주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프랑스 선적 어선들이 기니비사우 수역에서 조업시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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