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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페루 FTA 국회 비준동의안 본회의 통과
  • 김세훈 |
  • 2011-08-26 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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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8월 1일 발효 예정 한·페루 FTA 국회 비준동의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페루 FTA는 2008년 11월 개시 선언 이후 2010년 8월 30일 5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되었고, 같은 해 11월 15일 가서명을 거쳐 올 3월 21일에 정식 서명이 이뤄졌다. 한·페루 FTA 주요 협상 결과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측은 양허제외,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활용하여 농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수산물에 대해서는 냉동 민어, 냉동 명태에 대해서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72개 세번에 대해서는 10년 관세철폐로 장기화했다. 피해가 예상되는 오징어의 경우 관세 철폐 기간을 10년으로, 붕장어의 경우 7년으로 장기화에 합의했다. 오징어(관세 10~22%)는 수입액이 큰 냉동·건조·조미·자숙의 경우 10년 철폐, 기타 오징어는 5~7년 내 철폐키로 했다. 반면 페루측은 대부분의 농산물의 관세를 10년 이내, 수산물의 관세는 5년 이내에 철폐키로 했다.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수산업 어촌 종합대책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 내실화를 통해 대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로부터 비준동의안을 접수하는 대로 동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법령을 정비하고, 페루 정부와 협의하여 금년 8월 1일 발효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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