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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K, 일렉스 오징어어업에 ITQ제도 도입 검토
  • 김세훈 |
  • 2011-09-15 09: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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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클랜드 수산위원회 회의’, 쿼터제도 변경 관련 논의 시작 포클랜드가 2014/15어기부터 일렉스 오징어어업에 대해 개별양도쿼터(ITQ)제도의 완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남대서양 통신사인「Merco Press」등 외신들이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렉스 오징어어업에 대해 개별 양도 쿼터를 적용하면 어획쿼터에 대한 장기 구매권리가 국내(포클랜드) 회사들에게 허용된다. 이 제도는 포클랜드 정부가 수산업계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몇몇 수산업종들을 제외한 수산부문에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현재 포클랜드 계획(Falkland Islands Plan)은 일렉스 오징어에 ITQ 제도를 2012/13어기에 도입해 2013/14어기에 더 발전시켜며 일렉스 오징어어업은 2014/15어기에 완전히 ITQ제도로 변경하는 안건을 논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오징어는 아직 개별양도쿼터(ITQ)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몇몇 어업들중 하나이다. 이에대해 존바톤 청장은 현재 일렉스 오징어 쿼터제도에 대한 예정표를 변경시킬 당장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8월 10일에 열린「포클랜드 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쿼터제도 변경’ 의제에 대한 “협의시작”과 관련해 얼마간 논의가 있었다. 2011 일렉스 오징어 어기에 대해 포클랜드 수산청 존바톤 청장은『포클랜드의 한 채낚기어업 회사는 폐업을 했고 다른 회사들은 입어료를 지불하는데 필요한 기금들을 돌려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2011어기가 비교적 긍정적인(좋은) 일렉스오징어 어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있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교훈은 한번의 좋은 오징어어기가 한 산업을 더 나은 상태로 변화시키는데 충분치 않다는 증거이자 포클랜드 정부가 2010년과 동일한 입어료 유지를 선택했던 이유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약 8만톤의 일렉스 오징어가 올해 어획되었으며 이런 어획수준은 2011 일렉스 오징어 어기를 비교적 좋은 어기로 만들었다고 존 바톤 청장은 강조 했다. 이와관련 포클랜드 현지언론인「Penguin News」는 존 바톤 청장이『어업허가장 발행은 올해 한국과 대만 선적 어선들 약 92척에 대해 이루어졌으며비교적 좋은 편이었다. 입어조건들과 명확한 입어료 환불정책이 어업허가장에 대한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역할을 했다고 분석되고 있다.』고 논평했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렉스 오징어 어획은 입어료 미환불을 명령할 정도의 어획량 한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렉스 오징어 어획물 금액에 그 기준을 맞춘다면 어떠한 환불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와관련, 포클랜드 행정 협의회는 최근 올해 일렉스 오징어 어기와 관련해 접수한 입어료 환불요청을 거부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한편 존바톤은 일렉스 오징어 어기의 경우 상당히 예측하기 불가능하며 흉어기는 종종 조기에 예측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때때로 어업허가장을 득하기 위한 진짜 경쟁은 없게 된다. 이런 사실은 귀찮은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지만 흉어기에 입어료 환불제도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존바톤 청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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