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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클랜드, ‘일렉스 오징어 입어료’ 반환 요구 거부
  • 김세훈 |
  • 2011-09-15 09: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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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요구 어획기간 감안해 어획노력 완전히 할당”이 그 이유 포클랜드 수산청 존 바톤 청장은 일부 수산회사들이 2011년에 시행된 포클랜드 수산청의 환불정책의 변화에 대해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좀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고 남대서양 통신사인「Merco Press」가 최근 보도했다. 포클랜드 행정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동 위원회는 8월초에 2011어기 일렉스 오징어 어기에 관한 환불요청을 받은 바 있었으며『더 많은 숙고와 논쟁을 거친 끝에 행정위원회 회원들은 변경된 환불정책은 투명하며 요청했던 어획기간을 고려해서 어획노력이 완전히 할당되었다는 기준에 따라 환불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존 바톤은 2011년 이전의 경우 환불 가능성 또는 환불 채무액수는 어획물량으로 추산되었지만 ‘어획물 금액’에 관한 추가 요인이 도입되었으며 올해 어획금액은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었다고 설명했다. 그는『일렉스 오징어 어기내에는 3개 기간에 대해 입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기간은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 그리고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로 각각 구분된다. 각 기간동안 입어료 분담비율의 경우 마지막 기간은 15%, 중간기간은 80%, 그리고 첫 번째 기간은 5%이다.』고 말했다. 존 바톤은『조업회사들은 중간 기간에 대해 입어신청해야만 한다』며『이 회사들이 어떤 다른 기간을 원한다면 그건 조업회사들이 결정할 일이다』라고 밝혔다. 존 바톤 청장은『일부회사들은 3개 어기에 모두 입어신청했으며 일부회사들은 5월 중순까지의 기간동안 입어신청했는데 이회사들은 해당 입어료의 100%를 지불해야만 했던 반면 다른 회사들은 단지 85%만 지불해야만 했었다. 일렉스 오징어 어업은 잘 진행되었지만 5월 중순 이전에 어기가 완전히 모두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일부 회사들은 금년 어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일렉스 오징어 어획량은 불과 1만2,000톤으로 흉어였다. 그러나 올해는 엄청나게 풍부한 정도는 아니라할 지라도 총 어획량이 8만톤으로 적당한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연도들에 있어 일렉스 오징어 어획량은 총 10만톤 이상을 상회한 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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