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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물학적 ‘위험’ 징후의 민대구 어획금지 합의
  • 김세훈 |
  • 2011-09-15 0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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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Y-AR, 공동어로수역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0일간 실시 우루과이-아르헨티나 해양국경 공동 기술위원회(CTMFM)는 8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공동어로수역(CFZ)에서 60일간의 겨울 민대구 어획금지조치를 명령했다. CTMFM는 또한 민대구 어자원이 ‘위험’상태의 징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CFZ에서 민대구 어획노력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했다. 아르헨티나 관보에 게재된 결정문 6/11 (Resolution 6/11)에 따라 보호수역은 아래 지점들과 같다. • 남위 35º 45' - 서경 53º 56' / • 남위 36º 01' - 서경 53º 37' / • 남위 37° 26' - 서경 54º 34' / • 남위 36º 59' - 서경 55º 17'. 이러한 겨울 어장 폐쇄 조치는 가을, 봄 그리고 여름에 부과된 다른 어획금지조치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취해졌다. CFZ에서 트롤대상 저서어류 또한 어획이 금지된다. 어로조업자들은 부어류 어자원잡이 어선들을 위해 주간 시간동안만 어로조업을 허용받았다. 이러한 결정은 CFZ에서 재생단계의 성어 어종들과 민대구 치어종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내려졌다. 더욱이 이 위원회는 민대구가 ‘생물학적인 위험’ 상태에 있는 취약어종인 관계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공동수역에서의 TAC를 5만톤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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