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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5대 수산물 생산국인 베트남과의 수산협력 강화
  • 김세훈 |
  • 2011-09-15 1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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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활(活) 수생동물 위생약정」하반기 서명 예정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한․베 수산물 위생당국간 회의」를 개최, 양식장 등록․관리의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한․베 활(活) 수생동물 위생약정」을 올 하반기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 수석대표로 손재학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장이, 베트남측 수석대표로 Nguyen Nhu Tiep 농업 농촌개발부 수산물품질보증국장이 각각 참석했다. 이번에 타결된 위생약정은 수산물 세계 수출 6위(49.5억불)를 차지하는 베트남의 양식산 수산물(수산물 생산량의 54%)에 대한 이력 추적 체계 마련 및 안전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연내 서명 예정인 동 위생약정의 타결로 등록양식장 항생물질 모니터링 실시 및 양식장 위생 점검, 문제 발생시 수출중단 조치 등 이행으로 수입국 위생검사 외 추가적으로 수출국의 사전관리를 통해 이중 안전망이 마련되었다고 농수부는 밝혔다. 또한 양국은 기존 체결된「한․베 수산물 위생약정」을 기관간 약정에서 부처급으로 격상,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토대로 단순 검사의 집행에서 탈피, 수산분야 기술공유 등 보다 포괄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 했다. 더불어, 양국의 검사기준 변경 시 상대측에 즉각 통보할 수 있는 Hot-Line을 구축하여 검사의 신속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우리측 대표단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차관(Luong Le Phuong)을 접견, 수․출입 수산물 검사 합리화 등 양국 수산분야 교류 협력 활성화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국은 2002년에 체결된 「한․베 수산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을 보다 활성화시켜 양식 기술 전파 및 전문가 파견 등 협력 사업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했다. 한․베 활수생동물위생약정」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실시된 베트남 주요 품종(새우, 메기) 양식 현황 점검 결과, 현재 넓은 양식 면적 등 최적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리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나, 양식 기술의 집약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베트남의 메기는 150개국, 새우는 120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현재 이행중인 5개 수․출입수산물 위생약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위생약정에 의해 수출 전 위생검사를 마친 수입수산물 비율(‘10년 기준: 약 40%)을 점증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베트남 수산물 교역현황(‘10년) - 수출 : 전체 수출수산물(793,045톤) 중 3.9%(30,732톤) - 수입 : 전체 수입수산물(1,280,915톤) 중 5.7%(72,382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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