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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참치 수출 관세 3% 인하
  • 관리자 |
  • 2011-10-28 11: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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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는 참치업계에게 돌파구를 마련해 주기 위한 조치

필리핀 농무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게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참치 수출 관세를 3% 인하했다고 필리핀 농무부 포로체소 알카라(Proceso Alcala) 장관이 최근 밝혔다.
이 조치는 2010년에 발표된 '수산행정명령(FAO) 233'의 개정을 수반할 것이다. 이 명령은 수출금액의 3%에 상당하는 수출 및 재수출 허가장 발행 수수료를 설정하고 있다.
수산업 및 수자원국 아시스 페리즈(Asis Perez) 국장은 농업통계국에 의해 실시된 가격조사들에 근거를 두고 2010년 평균 도매가격으로부터 산출된 참치원료어의 가격의 0.2%, 38.84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삭스사르겐 어업 및 관련산업회사조합(SFFAII)은 3%의 참치수출관세가 수출업자들의 맥이 빠지도록 함으로써 필리핀 참치산업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왜냐하면 3%의 참치 수출관세는 결과적으로 참치수출 가격을 증가시킬수 있기 때문이며 그 결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에 있어 유리함을 희식시킬 수 있다고 필리핀의 인터넷 전문 뉴스 매체인「GMA News」가 최근 보도했다.
FAO 233은 정부가 수출을 진흥시키고 있다는 믿음에 불일치하는 것이며 나아가 역효과를 낳았다고 SFFAI 퇴임하는 마르페니오 Y. 탄(Marfenio Y. Tan) 회장이 말했다고 현지언론인「마닐라 브레튼(Manila Bulletin)」이 최근 보도했다.
'FAO 233'은 2001년 야생동물자원의 보존 및 보호법에 따라 필리핀 농무부 수산양식자원국의 다부문 권고기구인 국립수산업 및 수산자원관리협의회(NFARMC)에 의해 발표되었다.
지난 7월 하순에 이 기구는 참치업계와의 협의를 거친 끝에 참치 등 해양생물에 대한 수출관세 3%를 인하시키는 권고안을 승인했다.
필리핀 참치업계는 이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 의해 시행된 공해에서의 참치어획금지조치(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됨)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한편 지난해 필리핀 참치생산은 38만7,101톤에 이르러 2008년에 비해 9% 생산량이 감소했다. 상업어류(참치) 어획량은 그중 27만1,625톤으로 2008년에 비해 14% 감소했다고 SFFAII가 공표했다.
2010년에 상업참치어업의 총생산금액은 4억20만 달러로 이중 63%가 삭스사르겐(SOCSKSARGEN) 지역에서 생산되었다.
필리핀의 2010년 총 참치수출은 850만 달러로 이중 70%가 통조림 형태로 생산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 형태이다.
한편, 통조림 참치 수출은 2009년에 비해 8% 가량 감소했다고 SFFAII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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