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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태평양 수역 참치선망선 조업 일시 금지
  • 관리자 |
  • 2011-10-31 1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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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8∼’12.1.18, ‘12.11.18∼’13.1.18, ‘13.11.18∼’14.1.18 등 세 번 실시

멕시코 농축전원개발수산식품부(Sagarpa)는 최근 태평양상 멕시코 연방 관할수역에서 상업참치어업에 대한 일시적인 어획금지 일자를 확정했다.
멕시코 연방 관보에 게재된 결정문에 따르면 포획금지조치 대상어종은 황다랑어, 눈다랑어, 참다랑어, 그리고 가다랑어이다.
이러한 어획 금지조치는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규제를 받는 공해와 외국수역들에서 앞서 언급한 4개 참치어종들을 잡는 멕시코 국적 선망선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Sagarpa가 설정한 세 번에 걸친 어획금지 기간은 아래와 같다.
· 2011년 11월 18일부터 2012년 1월 18일까지
· 2012년 11월 18일부터 2013년 1월 18일까지
· 2013년 11월 18일부터 2014년 1월 18일까지
멕시코 정부는 북중남미의 연안에 의해 경계를 이루는 수역내에 위치한 동부태평양(EPO)의 외국 수역 및 공해수역들에서 멕시코 국기를 달고 182톤 이상의 참치를 운반하는 참치선망선들의 참치상업어업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키기로 결정했다.
더욱이 이 어획금지 조치는 북미해안으로 부터 북위 40도선 및 서경 150도선의 교차점까지, 다시 서경 150도선 및 남위 40도선의 교차점까지 그리고 남위 40도선의 교차지점으로부터 남미 해안의 교차점까지의 경계내측 수역에 적용된다.
아울러 Sagarpa는 조업기간 동안 국제돌고래보존프로그램(IDC -P) 소속 옵서버를 승선시키는 조건으로 182톤에서 272톤대의 참치운반 능력을 갖춘 멕시코 국적 참치선망선들이 어획금지기간 동안 30일까지 조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결정 했다.
멕시코 당국은 또한 2011, 2012, 2013년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서경 96도와 110사이 그리고 북위 4도와 남위 3도 사이 수역(동부태평양 내측수역)에서 운반능력 182톤 이상을 갖춘 멕시코 국적 참치선망선들의 참치 상업조업도 일시 금지시켰다. IATTC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멕시코어선들은 8만4,345톤의 참치를 어획했다.
한편 같은 기간 에콰도르 어선들은 13만4,380톤의 참치를, 파나마 어선들은 3만9.848톤의 참치를 그리고 베네수엘라 어선들은 3만3,231톤의 참치를 각각 어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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