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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클랜드 입어료 부과 방식 변경 검토
  • 관리자 |
  • 2011-10-31 11: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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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클랜드 존바톤 청장 등 관계자들에게 제시된 한 보고서에서

일렉스 오징어어업 등 포클랜드 수산업 입어허가료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부과하기 위한 대체방안들이 검토되었다고 포클랜드 현지언론인「Pen guin News」와 남대서양 뉴스통신사인「Merco Pr ess」가 최근 보도했다.
입어료 변경 방식 검토는 포클랜드 가빈 쇼트(Gavin Short) 하원의원과 존바톤 천연자원청장, 포클랜드 수산업계 대표들에게 전달된 한 보고서에서 제시되었다.
존 바톤은 포클랜드 현지언론인「펭귄뉴스」와의 인터뷰에서『라그나(Mr Ragnar) 자문관이 450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 관해 프리제테이션을 진행했다. 이 프리젠테이션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이슈들이 검토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존바톤 청장은『이 보고서의 핵심은 입어허가료를 부과하기 위한 대체방안들을 찾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현재 우리는 상당히 고정된 입어허가료 부과 제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제도 보다 더 좋은 입어허가료 부과 제도들이 있는지’를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이 연구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가치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가 ITQ(개별양도쿼터) 시대에 들어선지 수년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절하며 포클랜드의 입어허가료들은 이 연구보고서의 헤드라인(표제)이 될 것지만 포클랜드 수산업에 투자하는 어업회사들을 위한 기회도 있다. 아울러 우리는 경제적인 여건들을 검토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아직 포클랜드 행정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그래서 관련사항들은 이 보고서의 세부내용에 관한 코멘트에서 축소 기재되었다.
그러나 포튜나 社 스튜워트 월러스(Stuart Wall -ace) 사장은『이 연구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수산경제학자들에 의해 많은 연도들 걸쳐 수행된 작품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우리는 이 연구가 포클랜드 수산업계에 의해 지불되는 입어료의 형태 및 수준에 관한 미래의 검토방안을 위한 하나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포클랜드어업회사협회(FIFCA)의 회원사들은 예정된 스케줄대로 이 보고서를 검토해 협의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입어료 부과에 대한 대체방안들에 관한 협의사항들의 결론들은 업계에 통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렉스 오징어어업은 아직 개별양도쿼터(ITQ)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몇몇 어업들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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