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OVERSEAS FISHERIES INFORMATION SYSTEM

원양산업뉴스

  • 수산정책
  • 대형 참치잡이 어선 (LSTV)의 양상 전재 금지
  • 관리자 |
  • 2011-11-02 17:26:55|
  • 7314
  • 메인출력
최근 가나 수산청은 ICCAT 법에 의한 양상에서의 Tuna 전재금지에 대하여 가나 전 수산사들에게 공문을 발송 Urgent Reminder를 함.

ICCAT Recommendation 06~11에 의하면 대형 참치어선은 양상에서의 전재작업이 금지되어 있으며 대형참치선은 LOA가 24m 이상인 선박이며, 가나의 모든 선망선과 채낚기선이 이 조항에 해당됨.

본 법은 2007년 6월 13일부로 발효중에 있으므로 가나 국적선이 본 조항을 위반하여 어획한 어류는 IUU fish로 간주되며, 해당 선사는 Catch Certificate를 받지못하므로 수출은 물론 내수 판매도 불가함

또한 양상전재가 확인될 시는 2002수산법 625조에 의해 미화 10만불에서 이백만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하여 일부 수산사는 냉동 운반선의 판매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임..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