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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루과이-아르헨티나, 민대구 춘계 어획 금지 합의
  • 관리자 |
  • 2011-11-09 0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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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연간 어획 한도량도 5만톤으로 정해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가 치어 보호와 어자원 보호를 위해 설정한 공동 어로 수역에서 3개월간 민대구어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남대서양 뉴스통신사인「Merco Press」가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양국 대표들로 구성된 해양경계선기술위원회에 의해 합의된 ‘춘계 민대구 어획금지’ 조치는 10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아르헨티나가 관보에 게재된 결정문을 통해 밝혔다.
‘민대구 어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한 이 결정문은『규범에 따르지 않는다면 제재를 당하거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7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민대구어업이 양국 공동어로수역에서『생물학적인 위험 상태』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어획한도도 5만톤으로 제한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한 내년에도 이와 동일한 어획한도를 준수하며 민대구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다른 조치들과 함께 민대구 과도어획을 철저히 방해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5월 아르헨티나는 과도어획되고 있는 자국 연안 민대구어업과 오징어 어획 제한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고 아르헨티나 수산부가 밝혔다.
한편 민대구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양국의 주요 수산업 수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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