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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 확인제도 시행
  • 관리자 |
  • 2012-11-29 10: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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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확인제도 시행

 

지난해 7월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개념이 도입된 이후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 정책 확대에 따라 관계부처 및 개별 기업 차원에서 중견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수요가 급증했지만, 기업 입장에선 정부 발주 사업에 참여할 때, 혹은 정책지원 자금을 신청할 때 개별적으로 중견기업임을 스스로 증명해야해 불편과 혼란이 많았던 점을 감안,

 

지경부에서는 중견기업이 각종 정부 발주 사업에 참여할 때 중견기업임을 증명해주는 '중견기업 확인제도'를 시행합니다.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은 1회 신청으로 1년간 반복 사용이 가능해 서류제출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명시된 개념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이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닌 기업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