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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제도 및 개선사항 알림
  • 관리자 |
  • 2013-08-26 11: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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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신보 제도 

 - 보증한도 : 개인(10억원) / 법인(15억원)

 - 보증료 : 1억이하(0.7%) / 1~5억이하(0.9%) / 5억초과(1.2%)

     ※ 신용도에 따라 ±0,2% 가감 

 

○ 개선사항

 - (신)보증심사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심사 간소화 및 사업성평가

 - 소액 : 심사기준 완화(2억→3억) /

   고액 : 법인에 대한 가치평가를 추가하여 심사

 

붙임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및 개선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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