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인재채용
- 알림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제도 및 개선사항 알림
- 관리자 |
- 2013-08-26 11:13:03|
- 2334
- 메인출력
○ 농신보 제도
- 보증한도 : 개인(10억원) / 법인(15억원)
- 보증료 : 1억이하(0.7%) / 1~5억이하(0.9%) / 5억초과(1.2%)
※ 신용도에 따라 ±0,2% 가감
○ 개선사항
- (신)보증심사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심사 간소화 및 사업성평가
- 소액 : 심사기준 완화(2억→3억) /
고액 : 법인에 대한 가치평가를 추가하여 심사
붙임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및 개선사항 안내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