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인재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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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원양어업관리회사 사업집행지침
- 관리자 |
- 2014-02-06 18:29:45|
- 2627
- 메인출력
2014년도 수산발전기금 원양어업관리회사 사업집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원양어업관리회사
지원내용 |
원양어업관련회사에 시설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어업관련 회사 |
지원형태 및 조건 |
시설자금(융자70%․자담30%) |
지원규모 |
융자 1,000백만원 / 자담 429백만원 (1개소) |
지원조건 |
시설자금(금리 연 3%, 대출기간 3년거치 7년상환)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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