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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도 원양어업관리회사 사업집행지침
  • 관리자 |
  • 2014-02-06 18: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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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수산발전기금 원양어업관리회사 사업집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원양어업관리회사

 

지원내용

원양어업관련회사에 시설자금 지원

지원대상

원양산업발전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어업관련 회사

지원형태 및 조건

시설자금(융자70%․자담30%)

지원규모

융자 1,000백만원 / 자담 429백만원 (1개소)

지원조건

시설자금(금리 연 3%, 대출기간 3년거치 7년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