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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도 해외수산시설투자 사업집행지침
  • 관리자 |
  • 2014-02-06 18: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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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수산발전기금 해외수산시설투자 사업집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 해외수산시설투자

 

지원내용

해외양식·유통·가공 등의 투자를 위한 사업비 융자지원

지원대상

해외에서 수산자원 개발을 위하여 양식·유통·가공 등의 분야에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원양산업자 중 원양산업발전법 제23조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지원형태 및 조건

융자 70%, 자부담 30%

지원규모

융자 450백만원 / 자담 193백만원 (2개소)

지원조건

금리 연 2%, 대출기간 3년거치 7년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