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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해외수산시설투자 사업집행지침
- 관리자 |
- 2014-02-06 18:36:57|
- 2858
- 메인출력
2014년도 수산발전기금 해외수산시설투자 사업집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 해외수산시설투자
지원내용 |
해외양식·유통·가공 등의 투자를 위한 사업비 융자지원 |
지원대상 |
해외에서 수산자원 개발을 위하여 양식·유통·가공 등의 분야에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원양산업자 중 원양산업발전법 제23조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지원형태 및 조건 |
융자 70%, 자부담 30% |
지원규모 |
융자 450백만원 / 자담 193백만원 (2개소) |
지원조건 |
금리 연 2%, 대출기간 3년거치 7년상환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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