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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수산관 위촉(연임) 안내
  • 관리자 |
  • 2014-07-04 15: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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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 해외수산협력원에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임기가 만료된 명예수산관 운영지역 및 대상자를 업계 의견 수렴, 명예수산관 추천위원회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임기가 만료된 명예수산관(4명)을 재위촉 추천하였으며, 이에 해양수산부에서 다음과 같이 연임을 최종 결정함을 알려와 안내해 드립니다.

 

ㅇ 연임대상자 및 임기(2년)

  - 김종태(피지), 이윤홍(가나), 이호상(페루) : 2014. 6. 1 ~ 2016. 5. 31

  - 윤정환(뉴질랜드) : 2014. 8. 20 ~ 2016.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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