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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수산협력센터 전문인력 채용 기간 연장 공고
  • 관리자 |
  • 2017-02-02 09: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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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양산업협회 공고번호 제2017- 2

 

해외수산협력센터 전문인력 채용 기간 연장 공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국제수산협력 사업을 담당할 전문 인력 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21

한국원양산업협회장

 

1. 채용 개요

채용분야

인원

자격 및 우대사항

국제협상지원

 

0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한 사람(통역, 영작, 번역 등)

영어권 학교(대학 포함) 졸업자 및 통역 대학원 졸업자

영어가 모국어인 외국인으로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한국어 능통자)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국제기구 관련분야 경험자

법학, 국제통상학, 외교학, 수산(자원학), 해양학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유자 및 승선경험자

공인영어시험(TOEIC, TOEFL, TEPS ) 상위점수 취득자

  ※ 근무경력, 학력, 자격증 등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 해당 공고는 한국원양산업협회 공고번호 제2017- 1호의 연장공고로 기존 응시자의 제출서류는 유효하며, 추가 제출 불필요


2. 공통 자격요건 

 ㅇ 「해외수산협력센터」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입사지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17.1.19(목)~2.15(수)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e-mail 접수(sd.jeong@kofc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