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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원양어선설비현대화 사업 사업신청 안내
  • 관리자 |
  • 2017-03-09 16: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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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830호),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5218(2016.12.12)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원양어선설비현대화 사업을 희망하시는 회원사에서는 2017.3.31(금)까지 사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신청기간 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상담 필요 시 담당자가 희망사에 직접 방문하는 방문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내 역

사 업 개 요

지 원 규 모

지 원 조 건

비 고

융 자

자 담

원양어선설비현대화

선령 21년 이상 노후원양어선 설비현대화 지원

1,900

1,900

-

대출금리 3%,

5년거치 10년상환

 


붙임 : 2017년도 원양어선설비현대화 사업집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