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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수산시설투자사업 시행지침(변경)
  • 관리자 |
  • 2019-06-12 15: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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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산시설투자사업과 관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승인서 제출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6. 2019년도 융자사업 집행 요령

. 집행 요령

(4) 사업 추진절차 및 신청서류

사업 신청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별표 단서조항 신설)

 

 

 

 

 

6. 2019년도 융자사업 집행 요령

. 집행 요령

(4) 사업 추진절차 및 신청서류

사업 신청서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다만, 투자대상국 정부에서 투자승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승인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고, 사업신청자가 투자대상국에 투자승인서 발급신청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투자승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발급신청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후 투자승인서는 융자금 교부신청 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첨부 : 해외수산시설투자(융자)사업 시행지침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