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구현황
- 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
- 관리자 |
- 2009-07-30 14:53:38|
- 2885
기구명 (영문)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생물수산자원의 최적이용, 관리 및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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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태국 방콕 |
가입일 | 미국, 중국, 호주 등 20개국 |
목적 | 내수면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해역 |
사무국 | APFIC, Asia-Pacific Fishery Commission |
회원국 | 194811 |
회원국수 | 20 |
관할수역 | 19500119 |
이메일 | |
홈페이지 | http://www.apfic.org |
- 수산업의 경제·사회적 측면의 연구, 연수활동 및 연구증진
가. 본부 소재지: 태국, 방콕
나. 설립연혁
․ 1948년 11월 FAO헌장 제14조에 의거, FAO이사회 결의에 의거 설립된 인도양태평양어업위원회가 1993년 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로 변경되었음
․ 아국과의 관계: 1950. 1. 19 가입
다. 설립목적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생물수산자원의 최적이용, 관리 및 보존
라. 관할수역: 아시아태평양지역
마. 회원국: 20개국
․ 아주: 한국, 일본,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네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 구주: 프랑스, 영국
․ 미주: 미국
바. 조직
상임위원회는 두지 않으며, 현재 임시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음
사. 재정: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운영됨
아. 주요활동사항
관련된 산업의 상태 조사, 자원 보존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실행, 수산업 및 양식업 종사인들의 생활환경 개선 도모, 수산양식과 연안어업의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조성, 수산업 분야에 있어서 훈련과 연장활동에 대한 격려 및 권고, 연구와 개발활동에 대한 격려 및 권고, 생물수산자원과 그와 관련된 어업에 대한 정보 취합 및 배포활동
자. 주요규제사항
협약수역 내 수산자원의 최적이용과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회원국에 대한 어종별 어획 쿼터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획통계자료 수집 및 배포와 과학자문요청에 응하고 있음. 규제수역 내 비회원국 어선의 조업이 협약수역 어족자원에 미치는 문제점을 연구 검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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