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구현황

  • 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
  • 관리자 |
  • 2009-07-30 14: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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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의 수산기구현황
기구명 (영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생물수산자원의 최적이용, 관리 및 보존
설립일 태국 방콕
가입일 미국, 중국, 호주 등 20개국
목적 내수면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해역
사무국 APFIC, Asia-Pacific Fishery Commission
회원국 194811
회원국수 20
관할수역 19500119
이메일
홈페이지 http://www.apfic.org
- 검토대상어종 보존 및 관리 조치의 작성 및 권고
- 수산업의 경제·사회적 측면의 연구, 연수활동 및 연구증진
 
 

가. 본부 소재지: 태국, 방콕

 

나. 설립연혁

․ 1948년 11월 FAO헌장 제14조에 의거, FAO이사회 결의에 의거 설립된 인도양태평양어업위원회가 1993년 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로 변경되었음

․ 아국과의 관계: 1950. 1. 19 가입

 

다. 설립목적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생물수산자원의 최적이용, 관리 및 보존

 

라. 관할수역: 아시아태평양지역

 

마. 회원국: 20개국

․ 아주: 한국, 일본,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네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 구주: 프랑스, 영국

․ 미주: 미국

 

바. 조직

상임위원회는 두지 않으며, 현재 임시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음

 

사. 재정: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운영됨

 

아. 주요활동사항

관련된 산업의 상태 조사, 자원 보존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실행, 수산업 및 양식업 종사인들의 생활환경 개선 도모, 수산양식과 연안어업의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조성, 수산업 분야에 있어서 훈련과 연장활동에 대한 격려 및 권고, 연구와 개발활동에 대한 격려 및 권고, 생물수산자원과 그와 관련된 어업에 대한 정보 취합 및 배포활동

 

자. 주요규제사항

협약수역 내 수산자원의 최적이용과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회원국에 대한 어종별 어획 쿼터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획통계자료 수집 및 배포와 과학자문요청에 응하고 있음. 규제수역 내 비회원국 어선의 조업이 협약수역 어족자원에 미치는 문제점을 연구 검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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