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구현황
- 대서양 참치보존위원회
- 김제동 |
- 2009-08-11 09:53:31|
- 3074
기구명 (영문) | 대서양 참치 자원의 보존관리 및 적정이용 |
---|---|
설립일 | 스페인 마드리드 |
가입일 | 미국, 일본, 중국 등 48개국 |
목적 | 대서양수역 |
사무국 | ICCAT,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
회원국 | 196903 |
회원국수 | 48 |
관할수역 | 19700809 |
이메일 | |
홈페이지 | http://www.iccat.int |
- 참치 및 참치류의 자원상태조사
- MSY(최대지속가능한생산) 수준으로 어군을 유지시키기 위한 권고
- MCS(감시, 감독, 통계) 실시
- 어종별 TAC 및 국별 쿼터 수립
* '13 우리나라 어종별 쿼터
· 눈다랑어 : 1,983톤
· 참다랑어 : 80.53톤
* "08 한국 어종별 쿼터
참다랑어 : 339.45톤 (이월분 167.68톤 포함)
눈다랑어 : 2,100톤
황 새 치 : 100톤
가. 본부 소재지 : 스페인, 마드리드
나. 설립연혁
○ 1996년 5월 FAO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한 전권대표자 회의에서 채택된 대서양 참치 보존에 관한 협약이 1963. 3. 31 발효됨으로써 정부간 기구로 설립되었음
○ 아국과의 관계 : 1970. 8. 9 가입
다. 설립목적
대서양 및 그 인접수역의 참치 및 참치류 어족자원의 보존 및 관리
라. 관할수역 : 대서양 및 인접수역(경위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음, 수역도 별첨)
마. 회원국 : 48개국
○ 아주 : 한국, 일본, 중국
○ 미주 : 브라질, 캐나다,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파나마
○ 구주 :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러시아, 크로아티아, EC, 영국
바. 조직
○ 위원회(Commission), 이사회(Council)와 재정행정 및 조사통계의 2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어종별 4개 Pancil을 운영하고 있음
○ 상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무총장(Executive Secretary)은 위원회에서 임명함
사. 재정 :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운영됨
아. 주요활동사항
대서양 참치 및 참치류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한 연구, 어족자원 통계의 수집, 분석, 보급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종별, 수역별 보호를 위하여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음
자. 주요규제사항
○ 어종별 체중 규제 : 황다랑어, 눈다랑어 - 3.2kg 이하
참다랑어 - 6.4kg 이하
○ 규제대상 어족 혼획 허용 : 15% 미만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