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구현황
- 북태평양 소하성 어족위원회
- 김제동 |
- 2009-08-11 15:51:26|
- 2452
기구명 (영문) | 협약수역 내 소하성 자원의 포획 금지 및 자원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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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캐나다 밴쿠버 |
가입일 | 캐나다, 일본, 러시아, 미국, 한국 5개국 |
목적 | 북태평양 및 북위 33˚이북 인접해역 |
사무국 | NPAFC, North Pacific Anadromous Fish Commission |
회원국 | 19930216 |
회원국수 | 5 |
관할수역 | 20030527 |
이메일 | |
홈페이지 | http://www.npafc.org |
- 협약수역 내 소하성어족 및 관련어종의 보존조치 수립
- 과학 조사 활동
- 협약 위반자에 대한 자료 교환, 처벌방법 강구, 행위 평가 등
가. 본부 소재지 : 캐나다, 밴쿠버
나. 설립연혁
○ 1992년 2월 11일 협약 채택, 1993년 2월 16일 설립
○ 아국과의 관계 : 2003. 5. 27 가입
다. 설립목적
○ 북태평양소하성어류자원(7종의 연어)의 보존을 위한 과학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 및 자원보존 노력의 조정
라. 관할수역 : 북태평양 연안국의 200해리 이원의 북위 33도 이북수역
마. 회원국
캐나다, 미국, 러시아, 일본, 한국 5개국
바. 조직
○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 산하에 이행, 재정, 과학 및 통계위원회
○ 과학통계위원회 산하에 재원평가, 연어표식, 자원확인 및 통계작업반
사. 재정
○ 회원국의 분담금 및 기여금으로 운영
아. 주요활동사항
○ 협약수역 내 자원상태에 대한 과학조사
○ 협약수역 내 소하성 어족 및 관련 어종의 보존조치 수립
○ 협약위반에 대한 검색, 나포 등 협약이행조치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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