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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진출문의
  • 인도네시아 트롤선 원양어업 진출관련
  • 최상학 |
  • 2021-01-08 19:08:00|
  • 1294
  • 이메일
  • sangchoi91@gmail.com
  • 전화번호
  • 010-5214-9602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에 트롤선 원양어업 진출을 계획중인데

한국에서 선박을 중고로 구입하여 인니 국적을 취득하여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데 

우선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인도네시아 법이나 규정애 선박의 선령에 관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선령이 30년 이상은 안된다는 등....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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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2021-02-17 10:30:00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하기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어업 허가 관련 최근 동향입니다.
    1. 2014--2019년(Susi 장관)
    *외국 건조 어선의 조업허가 취득금지.
    *외국인의 어업투자 전면 금지.
    *어업 자원 보호 정책
    *연안 어민 우대 정책.
    2. 2019.11--2020.12(Edy Prabowo 장관)
    *Susi 장관의 정책에서 180도 선회.
    *어자원 개발, 이용 정책(비즈니스 친화 정책)
    *외국인의 어업투자 허용.
    *일부 금지한 어법의 재허용(소형 끌망 어법 등)
    *바닷가재 치가재 체포및 수출 허용.
    *그러나 Edy 장관은 치가재 수출허가 관련하여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됨.
    3. 2020.12-- (신임 Sakti Wahyu Trenggono 장관)
    *아직 새로운 정책을 내지 않음.
    *지난 1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인도네시아 해역에는 외국어선의 조업허가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음.
    4. 일부 대회사와 국회의원 등 정부 고위층이 어업투자(합작회사 등)를 유치한다는 소문이 있음.
    5. 얼마전 한인동포 한분이 "고위층과 교분이 있는데 그들이 어업 관계 외국인 투자자를 찾고 있다"며 본인에게 실현방법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음.
    6. *트롤어법은 불가할 것으로 보임.
    *선령제한 있음.
    *외국인의 어업투자 가능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