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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WTO 가입으로 수산물 관세 인하
- 관리자 |
- 2012-09-25 14: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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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번째 WTO 회원국 러시아, 방대하고 급속히 성장하는 시장

러시아가 최근 세계무역기구의 156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는 모든 다른 국가경제들과 국제무역에 있어 동일한 규정들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되었다.
게와 랍스타에 대한 수입관세는 철폐가 될 수 있으며 수산물 가공제품들에 대한 관세는 올해 현행 15%에서 12%로 인하되며 향후 수년내에 이 관세는 더 인하될 수 있다.
WTO 가입의정서는 지난 약 18년간의 협상 끝에 2011년 12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명되었다. 러시아는 러시아 의회에 의한 의정서 비준에 따라 지난 8월 22일 WTO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러시아는 수입 어류 및 수입수산물에 있어 방대하고 급속히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최근 ‘미국농무부(USDA) GAIN 보고서’가 밝혔다. 지난해 러시아는 2010년 보다 19% 증가한 26억 달러의 어류 및 수산물을 수입했다고 아일랜드 식품위원회(Bord Bia)가 최근 보고했다.
시장 분석가들에 따르면 수산물의 다양성과 품질은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 러시아 소비자들은 현재 전통수산물인 청어 고등어 그리고 연어 외에 오징어, 참새우, 生 가리비, 달팽이, 굴 그리고 더 많은 수산물들을 소비하면서 수퍼마켓들에게 수산물의 다양성을 더 폭넓게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러시아가 WTO에 가입한 현 시점에서 냉동, 신선 그리고 냉장 어류는 2013년에서 2017년까지 관세가 인하될 것이며 최종 양허세율은 어종에 따라 3~8%대가 될 것이다.
연어와 송어 필렛의 최종 양허세율은 2016년까지 4%로 인하가 예상되고 대구 필렛에 대한 최종 양허세율은 2015년까지 5%로 인하될 것이다. 냉동 민대구와 명태 필렛은 2014년까지 최종양허세율이 7%로 조정될 것이다.
갑각류의 경우 랍스터 원료어에 관한 최종양허세율(냉동은 2015년까지, 生랍스터는 2016년까지)은 현행 10%에서 고작 5%로 인하될 것이다. 원료어가 아닌 냉동 랍스터의 경우 최종양허세율이 2013년까지 8%~10%대가 될 것이다.
냉동 새우 및 참새우의 경우 현행 관세율이 품목에 따라 2014-2015년까지 3~5%대로 인하될 것이다. 냉동 게의 경우 품목에 따라 2015~2016년까지 최종양허세율이 5~10%로 떨어질 것이다.
연체동물의 경우 사전준비로 적용된 양허세율/사후준비로 적용된 양허세율은 굴의 경우 2015년까지 7%로 하락될 것이며 홍합의 경우 품종에 따라 2016-2017년까지 5% 또는 6%로 설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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