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OVERSEAS FISHERIES INFORMATION SYSTEM

원양산업뉴스

  • 수산정책
  • 정부, 중국어선 불법조업 집중 단속
  • 관리자 |
  • 2013-03-19 16:05:30|
  • 4832
  • 메인출력

지도선 대형화로 단속역량 강화키로 

벌금 최고 2억원까지 부과, 어구 몰수도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EEZ(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계속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성어기인 1~4월과 10~12월에는 국가어업지도선 16척을 집중 배치하고 집단적․폭력적 저항에 대비해 2~3척을 선단으로 묶어 단속에 투입키로 했다.

흑산도 서쪽해역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집중되고 있는 해역은 해경과의 공조를 통해 특별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지도선 대형화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2백억원을 들여 1천톤급 어업지도선 1척을 대체 건조하고 고속 단속정 4척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단속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도 대폭 보강한다.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벌금은 최고 2억원까지 부과하고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공무집행 방해 등 3대 엄중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하며, 2회 이상 재범자는 담보금의 1.5배까지 가중 부과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대응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양국 고위급회담이나 외교․수산당국간 회담 등을 통해 불법어업에 대한 심각성을 중국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을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중국어선들이 동해 북한수역(일명 은덕어장) 조업을 위해 입․출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어구피해 예방을 위해 중국정부에 자국 어업인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또, 중국어선들의 입․출역 시기에는 지도선과 해경함정이 책임구역을 정해 우리 어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러시아 연해주 앞바다에서 발생하는 중국어선의 우리나라 오징어채낚기어선에 대한 조업방해에 대해서는 한-러 어업위원회 등을 통해 러시아 정부에도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중국어선은 총 4백67척으로 2011년도의 5백34척에 비해 13% 감소했지만, 집단저항 양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가운데 조업조건 위반이 68%(3백16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허가 조업은 25%인 1백19척, 영해침범은 7%인 32척이었다. 

 

출처: 오션21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