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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테말라, 일시적인 참치 어획금지 실시
  • 관리자 |
  • 2013-05-24 17: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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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자원 회복 목적으로 ... 동부태평양에서 7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등 

 

과테말라 농축식품부는 황다랑어, 가다랑어(또는 보니또종) 그리고 눈다랑어 등 참치종의 어자원 회복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참치어업에 대한 어획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과테말라 정부 관보에 최근 게재된 ‘농축식품부령(Ministerial Agreement) 74-2013’은 이 금지조치가 과테말라 공화국에 의해 승인된 어업허가장을 소지하며 과테말라 국기를 달고 선망어구를 사용하는 선망선으로 참치를 조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테말라 정부는 어기 초기에 61일간(2013년 7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동부태평양(EPO)에서의 참치 어획금지를 명령했다.

또한 과테말라 정부는 또 다른 62일간(2013년 11월 18일부터 2014년 1월 18일까지)의 태평양 ‘Corralito로 알려진 해역’에서 참치 어획금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과테말라 현지 언론매체인 「Siglo 21」가 보도했다. 

외국적 어선들에 대해 과테말라 당국들은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소속 조사국장에 의해 제공된 적절한 정보를 고려해 조치를 취할 것이다. 

과테말라 농축식품부령을 위반하는 어업활동을 통해 생산된 것으로 분명히 밝혀진 참치 및 참치 부산물들을 양륙 또는 전재하는 것은 금지될 것이라고 과테말라 현지 언론매체인 「Prensa Libre」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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