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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가봉, 수산업동반자협정 연장 新 의정서 합의
  • 관리자 |
  • 2013-05-27 09: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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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각료이사회의 승인 즉시 발효 ... 참치외줄낚시어선 7척 포함, 15척 입어 

 



 

스페인 수산국 대표들의 지원을 받아 유럽집행위원회(EC) 협상팀이 아프리카 가봉과의 수산업동반자협정 연장을 위한 새로운 의정서를 체결했다고 아프리카 현지언론매체인 「The Fishsite」가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의정서는 유럽연합(EU)의 각료이사회에 의해 승인을 받는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한다. 

가봉어장에서 조업을 하지 않은 2년 후에 스페인의 냉동실을 갖춘 참치선망선들은 어획을 위해 아프리카 가봉 수산업으로의 귀환이 가능해졌다. 

이번 협약 하에서는 참치 및 다른 고도회유성 어종들을 대상으로 EU의 선망선 27척과 외줄낚시어선 7척들에게 어획기회들이 제공된다. 

이전 협약 하에 스페인 선적 12척의 어선들은 이 가봉해역들에서 조업이 허용되었었지만 이번에는 15척의 어선들이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더 선별적인 어획형태인 참치 외줄낚시어선들의 입어가 검토, 적용되었다. 이번 의정서는 이러한 어획형태를 갖춘 7척의 스페인 어선들에 대한 어획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양자간 협정(의정서)는 3년 동안 발효될 것이다. 

가봉어장들에서 유럽어선들의 어로활동에 대한 대가로 EU는 총 130만 유로(입어권 대가로 90만 유로, 가봉 수산업 분야 개발지원을 위해 45만 유로)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한편, 가봉과 EU는 선원 인권의 존중에 관한 조항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해 2011년에 협상들을 중단했었다. <사진 위 EU 참치선망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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