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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샬 군도, 중국어선 상어지느러미 채취에 대해 벌과금 부과
- 관리자 |
- 2013-06-17 09: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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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적 연승어선은 상어지느러미 채취에 대한 국가의 금지조치를 위반함에 따라 마셜해역에서의 어업허가증이 박탈되고, 지난주 1만2천불의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Intrafish」지를 인용, 「The Fiji Times Online」이 죄근 보도했다.
이것은 2011년 말에 금지조치가 발효돼 이후로 과거 일본국적선이 나포된 다음, 어선에 대한 두 번째 여섯 자리 숫자의 벌금이다.
상기 선박은 마셜군도 어업회사의 후원 아래서 황다랑어를 어획하는 선단중의 한 선박으로서, 홍콩에 소재한 Luen Tahi 기업 중 하나이다.
루엔 타이(Luen Thai)사는 황다랑어 횟감용을 일본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마셜의 수도 마주로와 마이크로네시아 일대에서 연승어업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선상에서 상어 지느러미와 껍질을 보유하기 위해서, 중국국적 연승어선이 상업어선은 모든 섬으로부터 12마일 이원 외곽에서 어로활동을 하도록 요구되는 어업허가규칙을 위반하면서 이 수역내 산호섬들 중의 한곳에 가까이에서 조업했다고 보고되었다고 Intrafish지가 보도했다.
"우리는 마샬 군도수역 내에서 이선박이 어로작업을 하도록 허가증을 재발급하지 않을 것이다.“ 글렌 요셉, 마샬군도 해양자원청 국장은 이 위반 선박은 중국인이 조업을 하지만, 상어지느러미 채취가 현재 금지되지 않고 있는 마이크로네시아 깃발을 달고 조업한다고 말했다.
약 50마리의 상어들로부터 지느러미들이 지역 어업감시집행프로그램 기간 동안 연승어선 선상에서 발견되었다.
"마셜 수역 내에서 조업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상어지느러미 채취금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이 법이다“, ” 여러분이 만약 다랑어를 어획하도록 허가장을 받았다면, 이 어종만 어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다른 어종이 발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마샬군도 어업회사, 데릭 왕 매니저는 현지에 소재한 회사는 마셜군도 법률과 규정에 위배하는 우리 어선들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는다. 마셜군도어업회사(MIFV)는 이런 특별한 선박의 선장에 의해 자행되는 행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이번 선박과 다른 선박들의 사고가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왔으며, 우리 회사는 상어지느러미 채취금지 규정에 대해 충분히 지지하고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선박들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다.
데릭 왕 메니져는 마셜군도 내 어로활동이 금지된 이번 어선에 따라 회사에서 입은 손실은 막대하다고 말했다. 요셉 국장은 어획물 환적을 위해 마주로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들은 승선 검색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부와 해경이 어선들에 대해 합동으로 확인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The Fiji Times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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