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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레 정부, 양식 재배치 관련 평가 예정
  • 관리자 |
  • 2013-10-07 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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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양식 센터 (사진 출처 : Mainstream Chile)

   

칠레 연어산업 관련 보건 관리 규정에 변화를 꾀하기 위해 국가양식위원회가 산티아고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동위원회에서 칠레 수산업사무국(Subpesca)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동회의에서는 권리를 재배치할 것이며, 당국은 양식권리그룹(ACS)을 위한 양식센터관리와 관련하여 제안서를 개발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Subpesca의 José Miguel Burgos 양식부장에 따르면, 칠레는 경쟁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연어산업을 체계화하려 한다고 한다.

그는 “이를 위해 우리는 Subpesca에 부지를 제안할 권리를 부여하여, 양식 권리를 더 좋은 환경에 재배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했다.

양식부장은 이 점이 어떤 경우에도 현재 법률에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게다가 정족수의 80%만 있으면 인근에 권리를 재배치할 수 있다.

Burgos 부장이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식 권리가 1.5마일 내로 재배치된다면 “교대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다.

권리 보유 구역도 적당한 휴식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은 연어업계에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안 사항을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환경을 새로이 평가하고, 토착민에 ILO(국제노동기구)의 조약 169를 알려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Multiexport사의 Jose Ramon Gutierrez 부사장은 이번 재배치는 “환경과 건강의 견지에서 더욱 생산적인 위치로 해양 권리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강조했다.

Pulso에 따르면, 그의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양식업자뿐만 아니라 전 산업, 특히 운영될 지역에도 확실한 이득”을 의미한다고 한다.

한편 Subpesca의 Pablo Galilea 국장은 "새로운 보건 법규로 연어 양식이 제한될 것입니다. 즉, 업체들이 바다에 보유할 수 있는 어획량이 규제될 것이며, 지난 2년간 배치로 인한 친환경성이나 앞으로의 위험성에 따를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Diario and Radio Uchile에 따르면, 칠로에 주 노동환경관측소의 Alejandro Salinas 씨는 “물이 더욱 깨끗한 남쪽 지역으로 확장하자는 제안은 상당히 성급하고 무책임한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칠레 연어업체협회(Salmonchile)의 Maria Eugenia Wagner 회장은 당국과 함께 규정을 마련하려 한다며, 이 작업이 “업계와 국가 모두에 유리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Subpesca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작업에 대한 Wagner 회장의 진술이, NGO 단체 Ecoceanos의 Juan Carlos Cardenas 이사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

그는 “연어산업이 이 시스템으로 규제되고, 규제대상자들도 무엇이 삭제‧잔존‧조정되어야 할지 규제 담당자와 함께 작업하며, 그 과정에서 대중 통제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F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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