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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어업과의 전쟁을 위한 FEU 발족
- 관리자 |
- 2013-11-08 15: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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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Fisheries Enforcement Unit (FEU)가 Tema에 근거지로 하여 발족하였다. FEU는 가나 해군, 가나공군, 수산부, 법무부, 해양경찰과 국가수사부 합동으로 구성되었다. 이 조직은 가나 해역에서의 불법조업에 대한 관찰, 관리, 감시업무를 하게 된다. 발족 행사에서 수산양식부 장관 Mr. Nayon Bilijo는 FEU는 2002년 가나 수산법 제 94조에 반하는 각종 불법조업에 대하여 체포, 구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FEU요원들에 강조하였다. Feu권한은 전통적인 강제력뿐만 아니라 발전을 위한 자료 관리 시스템 확보, 관련 입법부의 법률재정을 위한 활동, 기술과 전략을 바탕으로 한 관리계획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최근 중서부 연안에서 내국 및 외국어선들에 의해 불법어업이 자행되어 연안 자원을 파괴하고 연안 영세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세계 어획량의 30%가 IUU어업으로 간주되며 이는 100~230억불의 재정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라 알고 있다며 가나 어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가나 인구의 10%가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가나 국내 총생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현재 모든 종사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안정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근래는 전통적인 풍어기에도 이러한 어업규정을 위반한 어업행위 즉 쌍끌이 어업, 구집등 사용 어업, 불법 어로 장비 사용 및 그물코 제한 위반, 해상의 전재행위 등으로 인하여 자원이 황폐되어 조업이 불가하여 이전의 풍어기 상황은 역사속으로 사라져 버렸다며 이러한 연유로 FEU는 각자의 전문성과 시너지를 활용하여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수산 자원을 잘 관리하여 가나에서 지속적인 어업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출처 : daily gra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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